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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직 1년(3개월) 재직시 연말정산 대상 시점

인터넷기장 2023. 3.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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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일용직 연말정산의 건

일용직의 일반급여자 소득세율 적용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는 3개월 연속근무, 건설은 12개월 연속근무하게 되면 일반급여세율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2022년 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근무했고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습니다.

한달에 하루를 일해도 1개월 근무로 보기때문에 상기 건설근로자는 12개월 연속 근무가 맞다고 생각하여 2022년 12월에 일반급여세율(상용직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A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근로자가 2022.1.23. 입사하여 2022.12.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될 것 입니다.

※ 원천세과-501, 2011.08.18.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 및 ‘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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