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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2005.11.04
[ 제 목 ]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 요 지 ]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독일법인이 100%출자한 외국인투자 법인이 당해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SAP -R3사용권 및 SAP-R3사용에 필요한 Server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Entepise Resouce Planning Softwa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 받고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이46017-1166 8,2003.09.19.) 및 (국업46017-92, 2001.02.2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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