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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2023. 3.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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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이46013-11246 , 2002.06.24

[ 제 목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6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 기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8,2001.02.28

( 제 목 )

국고금단수계산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며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 질 의 )

당사는 금융업법인으로 고액의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출금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출금건별 원천징수세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국고금단수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일부 고객이 이 점을 이용하여 당일 세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금액을 여러 번 출금하여, 당일 출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별로 국고금단수법을 적용받음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이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1.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시기

2. 소액부징수 적용시기(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3. 건설현장의 일용급을 일정기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일별 일용급 또는 지급시점의 일용급합계액)

( 회 신 )

질의 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 3)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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