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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원상복구비용이 과세소득?합의금이 과세소득?)

인터넷기장 2023. 4.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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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본인소유의 건물 주변에서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하철 토목공사로 인해 본 건물에 금이갔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1) 건물에 금이간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험사를 통해 원상복구 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2) 원상복구 공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합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보험사가 해주는 원상복구 공사의 실비가 과세소득인지 여부

- 시공사가 합의금으로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여부

[ 회 신 ]

건물의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원상복구 공사 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피해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재소득46073-174, 2002.12.13.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법인46013-3920, 1999.11.08.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상금 지급회사는 초과지급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 금액으로하여 20%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250, 2011.04.21.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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