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46015-1694 , 1998.07.28
[ 제 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85, ‘98. 1.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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