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2008.01.03
[ 제 목 ]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 의 ]
(1) 개인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면서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2)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는 몇 %이고,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지
* 참고로 본 사업을 하면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을 대여하여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양도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적도 없음.
[ 회 신 ]
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836, 2007.10.17) 참고바람.
( 서면3팀-2836, 2007.10.17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847, 2006.11.17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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