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22601-776 , 1986.04.28
[ 제 목 ]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질 의 ]
본인은 서울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서울소재 공장을 반월공단에 이전할 목적으로 동 공장을 매각하였습니다.
동 공장을 매입한 자는 개인으로서 극장 및 유흥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여 동 공장의 건물(구조 : 연와조 철근 콘크리트 단층)을 철거조건으로 대지만 계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전할 공장을 반월공단에 신축 중에 있는바 동 공장 매도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은 금년 중(1986년)에 수행하고 1987년 01월에 본인이 건물철거 후 멸실 등기 완료한 다음 잔금을 받고 명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가. 상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안 된다면 철거 시 본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과세가 된다면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의 처분가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방법 여부.
[ 회 신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 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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