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2006.04.28
[ 제 목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요 지 ]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302, 2005.12.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등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4043, 1999.10.04.
재건축조합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상 소요된 지반침하 및 붕괴방지위한 기초보강 및 차수벽 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가 아닌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부가46015-3998, 1999.09.30.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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