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삼46015-10697 , 2001.11.19
[ 제 목 ]
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주)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하여 30년간 자기책임하에 통행료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0, 1996.02.09.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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