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직원 사택용으로 2015년도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2022년 11월에 매각.
2015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부가세 공제 받지 아니함(불공제).
매각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지는지?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조특,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 2015.12.29)입니다.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원의 사택 또는 기숙사 등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 2004.11.10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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