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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의 종류)-불공제는 신고서 어디에 작성하는지?

인터넷기장 2023. 1.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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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의 종류)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 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 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 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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