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46015-609 , 2000.03.16
[ 제 목 ]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요 지 ]
밀크(Milk)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밀크(Milk) 약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Whey potein concentate)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간세1235-2162, 1977.7.22
( 질 의 )
다음의 우유류 및 유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되는지.우유류 초코우유ㆍ딸기우유ㆍ커피우유ㆍ비타민첨가우유ㆍ환원우유ㆍ멸균우유분유류 탈지분유ㆍ가당분유연유류 가당탈지연유 탈지우유 탈지유 크림유 생크림치즈류 치즈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ㆍ푸린아이스믹스ㆍ아이스밀크믹스
( 요 약 )
액상우유, 크림, 치즈류는 과세됨.
( 회 신 )
1. 과세율표 세심 제0401호(1) 밀크에는 신선한 우유로서 살균, 멸균, 균질화된 것이 이에 포함됨.
2. 관세율표 세심 제0402호(2) 농축유, 연유, 분유에는 탈지, 가당 또는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이에 포함됨.
3. 위 1,2 이외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세심 제0402, 0404, 2107호에 속하는 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됨.
※ 부가46015-648, 1997.3.26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한다는 조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0조와 별표1(8. 유란유)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시행령 제28조 제12호 단순가공식료품(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의 범위에 대한 질의로서
1) 구성비가 원유 98.9%
DHA 0.3%
올리고당 0.8%
계 100%인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지.
2) 98% 이상의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CPP(유단백질 가수분해물), 칼슘을 소량 첨가하여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 되는지.
( 회 신 )
1. 원유에 기타 감미료(질의의 경우 올리고당)를 첨가한 것은 관세율표 제0402호로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원유에 강화제( 질의의 경우 무기질, 비타민, 칼슘, 유단백질 가수분해물)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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