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A ]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며,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사례 1)
’19.6.1.∼’19.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9.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9.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9.7.11.까지 전송
·(사례 2)
’19.6.1.∼’19.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9.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9.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9.7.11.까지 전송
·(사례 3)
’19.6.1.∼’19.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9.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9.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9.7.11.까지 전송
[ Q ]
전자계산서(면세거래)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 A ]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1曆月: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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