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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 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 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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