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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_개정 2022.03.18.hw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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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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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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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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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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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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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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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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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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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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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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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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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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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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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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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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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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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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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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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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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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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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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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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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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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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
21.6.30.
이전 과세분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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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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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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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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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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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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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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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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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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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
10/100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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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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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0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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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이후 과세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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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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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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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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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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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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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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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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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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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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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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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0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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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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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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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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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세 율
적 용 분 |
세금계산서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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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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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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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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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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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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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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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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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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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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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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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세 액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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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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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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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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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이후 공급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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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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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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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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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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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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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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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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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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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21.6.30. 이전 공급한 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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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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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 이후 공급한 분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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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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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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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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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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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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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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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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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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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부과(신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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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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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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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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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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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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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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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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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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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과세표준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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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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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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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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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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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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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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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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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금액 제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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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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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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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면세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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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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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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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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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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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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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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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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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제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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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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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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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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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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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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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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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폐 업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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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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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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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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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영 세 율 상 호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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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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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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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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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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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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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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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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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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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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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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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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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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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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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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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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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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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신고내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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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5) ~ (9):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4쪽 중 제3쪽 (40),(45),(50),(55),(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
(10)ㆍ(11):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11)란에 적습니다.
(1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14):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6):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8):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13)란의 세액에서 (14)란부터 (18)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의 세액과 (21)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23): 세액의 합계액은 (13)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25):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부과(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부과(신고)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6)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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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과세표준 명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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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ㆍ(29): (13)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0):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13)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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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면세수입금액란
|
|
||
(32)ㆍ(3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4):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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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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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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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폐업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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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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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영세율 상호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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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10)ㆍ(11)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적용 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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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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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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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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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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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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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1.7.1. 이후 과세분 명세 |
구분
|
금액(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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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세금계산서 발급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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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37)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38)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39)
|
|
||||||||||||||||||
합계
|
(40)
|
|
||||||||||||||||||
(6)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세금계산서 발급분
|
(41)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42)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43)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4)
|
|
||||||||||||||||||
합계
|
(45)
|
|
||||||||||||||||||
(7)
숙박업 |
세금계산서 발급분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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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47)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48)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9)
|
|
||||||||||||||||||
합계
|
(50)
|
|
||||||||||||||||||
(8)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세금계산서 발급분
|
(51)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52)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53)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54)
|
|
||||||||||||||||||
합계
|
(55)
|
|
||||||||||||||||||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세금계산서 발급분
|
(56)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57)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58)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59)
|
|
||||||||||||||||||
합계
|
(60)
|
|
||||||||||||||||||
|
||||||||||||||||||||
(26)
가산세액 명세 |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사업자 미등록 등
|
(61)
|
|
5/1,000
|
|
||||||||||||||||
세금계산서
|
지연발급 등
|
(62)
|
|
1/100
|
|
|||||||||||||||
미발급 등
|
(63)
|
|
뒤쪽 참조
|
|
||||||||||||||||
미수취
|
(64)
|
|
5/1,000
|
|
||||||||||||||||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출 불성실
|
(65)
|
|
5/1,000
|
|
|||||||||||||||
지연제출
|
(66)
|
|
3/1,000
|
|
||||||||||||||||
신고 불성실
|
무신고(일반)
|
(67)
|
|
뒤쪽 참조
|
|
|||||||||||||||
무신고(부당)
|
(68)
|
|
뒤쪽 참조
|
|
||||||||||||||||
과소신고(일반)
|
(69)
|
|
뒤쪽 참조
|
|
||||||||||||||||
과소신고(부당)
|
(70)
|
|
뒤쪽 참조
|
|
||||||||||||||||
납부지연
|
(71)
|
|
뒤쪽 참조
|
|
||||||||||||||||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
(72)
|
|
5/1,000
|
|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
(73)
|
|
5/1,000
|
|
||||||||||||||||
매입자 납부특례
|
거래계좌 미사용
|
(74)
|
|
뒤쪽 참조
|
|
|||||||||||||||
거래계좌 지연입금
|
(75)
|
|
뒤쪽 참조
|
|
||||||||||||||||
합계
|
(76)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36) ~ (60):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36),(41),(46),(51),(56)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은 (37),(42),(47),(52),(57)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8),(43),(48),(53),(58)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39),(44),(49),(54),(59)란에 적습니다.
※ 이 때 금액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
|||||
(61) ~ (7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 란에 적습니다.
|
|||||
|
|||||
|
가산세 부과 사유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
|
(61)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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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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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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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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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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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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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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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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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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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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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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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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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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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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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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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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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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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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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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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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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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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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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66조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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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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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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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ㆍ(68):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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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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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부당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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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ㆍ(70):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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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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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부당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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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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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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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납부일수 1일당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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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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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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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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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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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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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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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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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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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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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입금기한 내에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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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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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입금일수 1일당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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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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