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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함.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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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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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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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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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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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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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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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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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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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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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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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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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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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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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세액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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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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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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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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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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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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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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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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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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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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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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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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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
- 단,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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