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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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