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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등의 매입세금계산서등 처리 방법(국고보조금 매입세액공제 가능?)

인터넷기장 2022. 12.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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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등의 매입세금계산서등 처리 방법

[ Q ]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문의

Q1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가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 있던데 이 부가세 되돌려주는건 어떤 것들인가요?

Q2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Q3 모델사업, 방송등을 하는 업체가 미용실에서 모델들의 헤어메이크업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로 받은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1 일단 불공처리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불공제 사유로 신고가 진행되었는데 추후에 법인세 신고시 불공사유로 정한 것 때문에 부인당할 수 있는건가요?

부인 당하면 면세사업등이나 필요적기재사항누락으로 불공제사유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 별도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하는지 여부

Q4 국가 보조금을 수령 한 주관단체인 과세사업자 회사가 국내 과세사업자 수행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령 시 부가세 포함 금액 지급

3) 차후 부가세 신고 시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부가세 불공제 처리(원주 세무서 확인 사항)됨.

=> 중소기업중앙회 요청 자료 ;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제출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제출시 (면세사업 관련 등)의 항목에 해당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세무서에서 불공제 처리하라는게 맞는건가요?

[ A ]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불공제사유(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사업과 무관, 접대비 지출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등 관련, 면세사업 또는 토지관련, 등록전 매입세액 등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공제하고 해당 공제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 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623 , 2011.12.26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서면3팀-823, (2006.05.02)

( 질 의 )

당해 법인은 상시 고용인원 100인 미만의 사업자들로부터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를 신출하고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사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사업자로부터 수령하고 노동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임. 그러나 업무상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역의 수혜자인 사업자로부터는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아니하고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함께 질의함.

( 회 신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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