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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_2022.03.18개정서식

인터넷기장 2023. 1. 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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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_개정 2022.0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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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_개정 2022.03.18.hw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매출
세액
21.6.30.
이전
과세분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5/100
10/10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0/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20/100
10/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30/100
10/100

21.7.1.
이후
과세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5)

15/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20/100
10/100

숙박업
(7)

25/100
10/10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8)

30/100
10/10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9)

40/100
10/100

영 세 율
적 용 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10)


0/100

기타
(11)


0/100

재고 납부세액
(12)




합계
(13)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4)


뒤쪽
참조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5)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16)



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7)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8)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한 분
(20)



21.7.1. 이후 공급한 분
(21)



기타
(22)



합계
(23)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예정 부과(신고) 세액
(25)



가산세액계
(26)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7)


❷ 과세표준 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8)









(29)









(30)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31)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32)









(33)









(34)
수입금액 제외분








(35)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❻ 영 세 율 상 호 주 의
여[ ] 부[ ]
적용구분

업종

해당 국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5) ~ (9):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4쪽 중 제3쪽 (40),(45),(50),(55),(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11)란에 적습니다.
(1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14):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6):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8):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13)란의 세액에서 (14)란부터 (18)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의 세액과 (21)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23): 세액의 합계액은 (13)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25):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부과(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부과(신고)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6)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과세표준 명세란

(28)ㆍ(29): (13)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0):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13)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❸ 면세수입금액란

(32)ㆍ(3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4):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❻ 영세율 상호주의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10)ㆍ(11)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적용 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5)~(9)
21.7.1.
이후
과세분
명세
구분
금액(공급대가)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3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3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39)

합계
(40)

(6)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4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4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4)

합계
(45)

(7)
숙박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4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4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9)

합계
(50)

(8)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5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5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4)

합계
(55)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5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5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9)

합계
(60)


(26)
가산세액 명세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사업자 미등록 등
(61)

5/1,00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2)

1/100

미발급 등
(63)

뒤쪽 참조

미수취
(64)

5/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5)

5/1,000

지연제출
(66)

3/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67)

뒤쪽 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 참조

과소신고(일반)
(69)

뒤쪽 참조

과소신고(부당)
(70)

뒤쪽 참조

납부지연
(71)

뒤쪽 참조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72)

5/1,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3)

5/1,0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4)

뒤쪽 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5)

뒤쪽 참조

합계
(7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36) ~ (60):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36),(41),(46),(51),(56)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은 (37),(42),(47),(52),(57)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8),(43),(48),(53),(58)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39),(44),(49),(54),(59)란에 적습니다.
※ 이 때 금액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61) ~ (7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 란에 적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1/100


(6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2/10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
3/100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2/100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
5/1,000


(6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5/1,000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66조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3/1,000


(67)ㆍ(68):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69)ㆍ(70):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71):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22/100,000


(72):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5/1,000


(73):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7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입금기한 내에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22/100,000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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