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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면세물품 판매대행수수료도 면세?)

인터넷기장 2022. 12.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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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가치세과-690 , 2012.06.15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 의 ]

가.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짐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 구청장은 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각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소에서 판매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회 신 ]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90, 1998.4.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790, 1998.4.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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