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결제받지 못한 현금영수증발급 처리방법.(자진발급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기장 2022. 12. 7. 14:37
728x90
반응형

[ Q ]

현금영수증 발행

12월 행사건인데 결제를 아직 다 못받았으나, 매출로는 인식하려고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지?

결제를 못받아서 자진발급으로 발행하고 23년도에 결제를 받게되면 자진발급을 취소하고 다시 재발행해도 되는지?

부가세 신고시 건별로 잡으려고 하나, 그렇게 될경우 22년도 신고서에 건별이 마이너스로 작성되서 문의 드립니다.

[ A ]

부가가치세 신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 수령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 수령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 서면3팀-1699,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