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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관련 사례 / 할인쿠폰 과세표준 산정 방법

인터넷기장 2022. 12.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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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관련 사례.

○ 제도46015-12650, 2001. 8. 10.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갑)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68, 1999. 12. 1.

본사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대리점은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로 동 상품권으로 본사에 결재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9만원으로 결재를 받을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513, 1995. 8. 16.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2, 1995. 2. 3.

사업자가 자기의 판매대리점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발행한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초에 판매대리점에 공급한 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493, 1994. 7. 19.

사업자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할인쿠폰 과세표준 산정 방법

○ 서삼46015-10734, 2003. 5.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권(동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증서)을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할인권소지자에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초 할인권 교부시 받은 대가를 포함함)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할인권을 매입한 할인권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69, 1998. 9. 24.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2664, 1980. 10. 1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부가46015-993, 2000. 5. 2.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46015-2332, 1998. 10. 15.

가맹점이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품 판매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113, 1996. 10. 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1두6586,2003.04.2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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