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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내체육대회시 제공한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2.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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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46015-2603 , 1998.11.24

[ 제 목 ]

사업자가 사내체육대회시 제공한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질 의 ]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1등 경차, 2등 냉장고, 3등 PCS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 재화의 공급'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의 소견)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9…6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경품 구입시의 매입세액은 세액공제하고, 동 경품을 종업원에게 인도할 때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 회 신 ]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3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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