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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1년3월16일 이후 간주임대료(부가세법상 정기예금이자율-법정이자율)

인터넷기장 2022. 12.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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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개정취지】

o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종 전
개 정
□ 수입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o 연 1.8%
o 연 1.8% → 1.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3.16.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2년12월현재 동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3. 14., 2015. 3. 6., 2016. 3. 9.,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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