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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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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o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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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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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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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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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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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 1.8% → 1.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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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3.16.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2년12월현재 동일.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3. 14., 2015. 3. 6., 2016. 3. 9.,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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