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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2. 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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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4597, 2022.11.17

( 질 의 )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서면법령소득-7836, 2021.12.29.>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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