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부가2013-463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 질 의 ]
○ 거래흐름도
서울렌탈(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렌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에서 전기렌지를 렌탈상품으로(이하 “렌탈상품”이라 함)판매함
렌탈기간은 39개월, 매월 ××,×00원(공급대가)의 카드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며 렌탈상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되고 약 10일간 사용 후 계약이 실행되는 거래임
매월 1일˜1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청구기간 시작일)은 당월 18일(1차), 11일˜2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당월 28일(2차), 21일˜말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익월 8일(3차)이 되므로 1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당월 18일이고, 2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당월 28일이며, 3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익월 8일임
신청인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함)에 양도(이하 “양도채권”이라 함) 예정임
매출채권의 양도는 계약실행일 이전에 완료된 렌탈계약서를 카드사에 보내고, ○○카드는 이를 근거로 계약실행일에 양도채권 금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임
매출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한 이후에도 렌탈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객의 렌탈료는 신청인의 결제계좌로 입금되고 결제된 렌탈료를 ○○카드에 송금하는 방식임
렌탈상품을 고객에게 39개월 할부로 판매함에 있어 장래에 받을 매출채권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사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요 지 ]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답 변 ]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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