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7-부가-1191, 2017.05.31
[ 제 목 ]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요 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용리스 이용자가 더 이상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리스회사에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운용리스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사항임)
- 리스이용자와는 현재 차량의 시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의 가격하락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음
- 잔여리스 계약기간 동안의 리스료가 30백만원인 차량에 대하여 리스회사에 30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당사가 이전받은 후 차량가격이 40백만원인 경우 정산금 10백만원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차량가격이 25백만원인 경우 정산금은 없으며 리스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5백만원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수취함
차량가격이 40백만원인 경우로서 정산금 10백만원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리스회사로부터 3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 수취한 경우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② 리스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1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 수취시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③ 리스이용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10백만원에 대한 증빙수취가 없는 경우 계약서류나 이체내역으로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④ 차량가격이 25백만원인 경우로서 5백만원을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경우
⑤ 리스회사로부터 3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맞는지
⑥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5백만원에 대하여 위자료로 보는지 여부 및 위자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금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가가치세과-49, 2014.01.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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