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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전 매입세금계산서 환급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1.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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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3 , 2005.05.26

[ 제 목 ]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전 매입세금계산서 환급가능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질 의 ]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사업개시일이 2005.01.03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 3일전인 2004.12.31에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기재분)를 수취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신고대상기간에 대한 질의임

[ 회 신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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