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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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