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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면세 계산서 제도 도입(2023년 7월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인터넷기장 2023. 1.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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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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