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 2008.06.25
[ 제 목 ]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질 의 ]
당해 법인은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 당해 법인이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상가 및 아파트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이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당기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재소비-208, 2004.02.24. ; 부가46015-1477, 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부가46015-1477, 1996.07.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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