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본인소유의 건물 주변에서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하철 토목공사로 인해 본 건물에 금이갔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1) 건물에 금이간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험사를 통해 원상복구 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2) 원상복구 공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합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보험사가 해주는 원상복구 공사의 실비가 과세소득인지 여부 - 시공사가 합의금으로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여부 [ 회 신 ] 건물의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원상복구 공사 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피해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재소득46073-174, 2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