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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50%초과시 전액손금불산입?50%까지인정?)-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인터넷기장 2023. 3.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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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 2020.08.25

[ 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 요 지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지급한 인건비를 전부 손금불산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5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월별 또는 연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 2020.05.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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