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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제도46013-375 , 2000.11.17
[ 제 목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요 지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전에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및
기질의회신(법인46012-63,1996.01.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3, 1996.01.1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후 대금을 장기간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계약내용, 대금회수조건 및 대금회수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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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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