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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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