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과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3. 21. 12:17
728x90
반응형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