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무-23662(20181106)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 답 변 요 지 )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문 )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면제 규정은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삭제되었고,
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제3항 제2호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그 지원폭을 축소하여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58조의3 등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28조 등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상기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제2호는 2018.3.20. 법률 제155523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제2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까지 연장하여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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