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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인터넷기장 2023. 3.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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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771(2009.07.06)

[제목]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요약]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등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기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국책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협약서 주요내용]

- 협약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 법인도 민간부담금을 부담

- 법인은 연구과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정부기관에게 지급함

- 연구수행중 기술개발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등은 연구과제 완료시까지는 공동소유로 하되, 법인이 기술료 납부시 법인의 소유로 함

법인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국책연구과제 관련비용을 계상하는 시점 및 기술료 상환시점에 손금산입함

법인은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법인의 연구전담부서를 통해 연구개발활동 수행중으로 지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생산일자) 2009.2.4 개정 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비용임

법인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비인지 여부

갑 설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임

2008.12.26 개정 전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출연금은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정부출연금과 자체자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음

을 설

정부출연금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이 대상임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공동연구개발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각자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 46012-67, 1998.01.10

<질의내용>

국책과제수행 등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발생액에 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사업과제명: 연소제어용 산소부화 농축시스템개발

2. 개발사업비: 81,000천원(정 부지원금 49,800천원 민간부담금 31,200천원)

3. 개발사업(협약)기간: 3년

4. 관리기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센타(통상산업부)

주관기관: ×××연구소, 참여기업: 당법인(참여지분 30%)

5. 사업성과의 평가 및 기술료 납부: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의해 개발사 업이 평가되며 개발사업 종료후 평가등급에 따라 기술료의 금액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기술료는 실시계약을 통해 5년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납부하야 함.

6.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은 별도로 관리되며 개발사업을 위한 지출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참여기업(당법인)법인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후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을 입금 후 개발사업비로만 사용가능

7. 회계처리: 기업부담금은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이연자산 계상후 상각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개발사업종료 후 손익처리

(분개)

① (정부출연금수령시) 특정현금과 예금 XXX 예수금 XXX

② (기업부담금납부시)특정현금과예금 XXX 당좌예금 XXX

③ (개발사업비지출시) 연구개발비 XXX

(기업부담상당액) 선급금 XXX 특정현금과 예금 XXX

(정부출연금상당액)

④ (개발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비 XXX 선 급 금 XXX

예 수 금 XXX 특별이익 XXX

질의 1. 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사출연금과 함께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정부지원금(보조금) 상당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대상이 되는지

<갑설>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시 그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사용대상이 됨.

<을설>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여 기업부담금과 함께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지출한 정부지원금상당액은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대상에서는 제외(정부지원금을 수령하여 지출한 부분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 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부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사용대상이 아님.

<회신내용>

정부출연금을 교부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됨

※ 재경부조예 46019-31, 2002.03.08

1.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 -552, 2009.02.10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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