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812 , 2011.10.26
[ 제 목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요 지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8년이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잉여금이 31억원 누적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 순손실만 발생하여 결손금만 발생함(8년간 20억원 결손금 발생)
기업회계에서는 결손금을 기존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됨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현재 11억원(31-20)만 남았으나 세무상으로는 소급공제가 되지 않아 이월결손금만 20억원 남아 있음
이 상황에서, 질의법인은 해산법인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음
예 금 14억원 // 자본금 3억원
// 이익잉여금 11억원
- 세무조정계산서상 이월결손금 잔액은 20억원이며, 세법상 유보사항은 없음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 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함
자기자본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에 잉여금을 가산하되, 잉여금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함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갑설) 청산소득금액(0) = 자산(14억원)-자기자본총액(14억원)
자기자본총액(14억원) = 자본금(3억원)+(이익잉여금 11억원-이월결손금 0원)
이월결손금 20억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잉여금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함
(을설) 청산소득금액(11) = 자산(14억원)-자기자본총액(3억원)
*자기자본총액(3억원) = 자본금(3억원)+(이익잉여금 11억원-이월결손금 11억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차감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79조에 의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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