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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77, 2012.07.27.
( 제 목 )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프가니스탄 공병단과 총도급금액 $0,000,000에 공사를 계약하여 2008.6월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불안하여 2011.4월 양자간 정산합의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질의법인은 공사기간 동안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총도급금액 중 2010.8월까지 $0,000,000를 수령하였으나
- 2011.4월 양자간 정산합의로 총도급금액 중 $000,000을 감액하기로 하여 기수령 금액 중 차액을 2012.2월에 반환하였음.
계약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액된 금액의 귀속시기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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