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외국투자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외국투자법인으로 외국법인투자비율 100%입니다.
중소기업업종 및 조건에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 적용?
외국투자법인도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60% 적용이 맞는건지요?
[ 답 변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하며, '외국법인'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외국법인이 아닌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판정이나, 세액공제, 감면, 중복지원 배제 등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당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특, 서면-2018-법인-0663[법인세과-3462],201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인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조 ( 정 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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