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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청산 종결된 법인 2곳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구청에서 몇가지 사항으로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함.
( 답 변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6-14)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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