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713, 9726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 개) 등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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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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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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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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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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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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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ㆍ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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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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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ㆍ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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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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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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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 「지방세법」 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지방소득세 (개인ㆍ법인) 개요
(1)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ㆍ광역시, 시ㆍ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ㆍ양도ㆍ퇴직소득에 과세(’21년 11.6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ㆍ청산소득 등에 과세(’21년 8.4조원)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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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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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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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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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원천소득
|
국내 원천소득
|
(3)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ㆍ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4)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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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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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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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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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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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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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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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
2.0 %
|
||
200억원 ~ 3천억원
|
2.2%
|
||
3천억원 초과
|
2.5%
|
||
특별징수
|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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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 「지방세법」 개정(’23.3.14.)에 따라 ’23년 소득(’24년 신고)부터는 변경된 과표구간ㆍ세율 적용(개인) 1,200만/4,600만/8,800만원 → 1,400만/5,000만/8,800만원 / (법인) 각 구간별 0.1%p 인하
(5)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ㆍ감면
○ (법인)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없음
(6) 납세지(해당 특ㆍ광역시, 시ㆍ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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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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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ㆍ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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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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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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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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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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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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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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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7)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ㆍ납부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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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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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ㆍ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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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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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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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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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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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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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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