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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콘도회원권이 업무관련자산?)- 콘도취득시 자산?

인터넷기장 2023. 4. 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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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1264.21-3916, 1984.12.07

( 제 목 )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함.

( 회 신 )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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