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9-법인-3804, 2020.03.27
[ 제 목 ]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기말 결산시 이자수익으로 인식, 미수수익(미수이자)로 자산 계상하였으며,
- 매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에 따라 익금산입·상여 처분하였고, 미수이자는 손금산입·기타 처분함
- 수수하기로한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질의법인은 현재 재무상태표상에 미수수익 00백만원 이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향후 미수수익 00백만원 이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00백만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할 예정임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기말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아 해당 이자를 익금산입·상여, 미수이자는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한 경우
- 향후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제1안) 세무조정 없음
· (제2안) 손금불산입·기타
· (제3안) 손금불산입·유보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608, 2008.11.25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과-1295, 2007.3.20.
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유보)한 경우,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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