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447 , 1998.02.21
[ 제 목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 요 지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 회 신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통칙 2-13-7…17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97. 4. 1 개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97. 4. 1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97. 4. 1 개정)
3.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97. 4. 1 개정)
※ 설립 후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므로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발행할 주식 수에 곱하여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차액 및 주금납입일과 납입기일 다음 날의 환율 차이로 인한 금액은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증자결의시 1주당 발행가액을 달러로 정하여 환율변동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법인 22601-1389, 87.5.27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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