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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 개인차입금?법인차입금?

인터넷기장 2023. 4.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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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2-2235, 1997.8.20

( 제 목 )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입증되면 차입명의 인을 차용인으로 안봄

( 질 의 )

조합이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승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원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구입자금을 ○○시의 알선으로 97. 2. 5 우리조합 제23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조합 명의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버스카드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조합의 산하 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카드 시스템 장착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토록하고 우리조합이 이를 일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시 회계처리방법

갑) 실질적인 차용인을 조합으로 본다.

을) 실질적인 차용인을 각 시내버스회사(조합원)로 본다

( 회 신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061-1339, 1992.6.19

( 제 목 )

개인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받아 이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용ㆍ 상환하는 경우 개인의 융자금으로 봄

( 질 의 )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그중 일부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 회 신 )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069, 1999.11.28.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차입금의 수령내용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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