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그 중 한개의 회사는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형태인 흡수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하나,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물적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보호 및 자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 개인차입금?법인차입금? (0) | 2023.04.10 |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0) | 2023.04.06 |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전기 세무조정 오류에대한 세무조정 경정가능여부 또는 당기반영?) (0) | 2023.04.05 |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을 적용받은 주주총회 결의시점? (0) | 2023.04.05 |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콘도회원권이 업무관련자산?)- 콘도취득시 자산? (0) |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