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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2-1733(1997.06.27)
( 질 의 )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어 1997. 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497(1989.04.21)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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