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75 상증 2017-06-15
[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보유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재평가를 하고, 해당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등
- 토지의 취득가액 : 54억원
- 토지의 장부가액 : 107억원 (2010, 2011년 자산재평가)
- 토지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89억원
- 토지 재평가차액 53억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지 여부
[ 회 신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 상속증여세과-1039, 2016.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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