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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1.2.28>

인터넷기장 2023. 4.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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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서식] 소득자료 (인정상여&cedil; 인정배당&cedil; 기타소득) 명세서.hwp
0.03MB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1.2.28>
사업
연도
. . . 소득자료 [인정상여] 명세서 법인명
[인정배당]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타소득]

소득
구분
소득
귀속연도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원천징수일 신고여부 소득자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소득처분란 중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2. 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으로 적습니다.
3. 소득귀속연도란은 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습니다.
4. 원천징수일란은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5. 신고여부란은 당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를 적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란에 세액을 "0", 신고여부란은 "", 비고란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필"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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