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22601-257 , 1992.01.29
[ 제 목 ]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
[ 요 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거래처 손님을 초청하여 골프를 치고 영수증이 발급되는 봉사료 외는 별도로 캐디팁을 25,000원씩 4명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갑설 : 회사내부의 지불증 첨부하고 접대비로 처리
을설 : 증빙이 없으므로 기밀비로 처리
병설 : 업무무관 경비로 처리
[ 회 신 ]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82, (1991.07.1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조심-2018-중-0336 , 2018.07.06 , 경정 , 완료
[ 제 목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골프연습장 사용액 등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요 지 ]
골프이용권료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을 손금불산입(상여)한 쟁점법인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0) | 2023.04.21 |
---|---|
2019년11월1일 이후 외부회계감사 정확한 기준(주식회사/유한회사/대규모회사/유한책임회사) (0) | 2023.04.20 |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1.2.28> (0) | 2023.04.14 |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5월 2일까지입니다.(2022년귀속 법인세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 정리자료 (1) | 2023.04.13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비상장주식 평가 의뢰/대행)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