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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캐디피가 접대비?)

인터넷기장 2023. 4.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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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22601-257 , 1992.01.29

[ 제 목 ]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

[ 요 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거래처 손님을 초청하여 골프를 치고 영수증이 발급되는 봉사료 외는 별도로 캐디팁을 25,000원씩 4명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갑설 : 회사내부의 지불증 첨부하고 접대비로 처리

을설 : 증빙이 없으므로 기밀비로 처리

병설 : 업무무관 경비로 처리

[ 회 신 ]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82, (1991.07.1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조심-2018-중-0336 , 2018.07.06 , 경정 , 완료

[ 제 목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골프연습장 사용액 등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요 지 ]

골프이용권료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을 손금불산입(상여)한 쟁점법인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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